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은 3월1일부터 지정 여행사외에 중국 베이징 주요 교민단체들에게도 비자 대리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 한국인회, 주중 한국상회, 주중 투자기업협의회 등이 이들 단체에 소속된 330여개 회원사의 중국인 종업원들의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단체들이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신청 범위는 출장, 연수 등 상용목적의 단기(체류기간 90일 이하) 비자로 제한되며 대행 수수료는 무료다. 반면 대리신청을 지정받은 여행사들은 1인당 200위안(한화 2만6000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정은주 기자 eunju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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